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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웹사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
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1.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인터넷 이용환경
- 인터넷 뱅킹 일평균 3,370만 건 (2010년)
- 전자상거래 연간 824조 원 (2010년)
장애인 인구 조사
-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수 5.6% (252만명)
- 전체 가구 수 대비 장애인 거주가구 수 (7가구 중 1가구)
- 선천성 장애인 9.5% 후천성 장애인 90.5%
정보통신의 발달으로 인해 인터넷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,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.
2. 장애인 차별 금지법
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?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“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”
3) 웹 접근성 의무적용
-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- 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, 미술관 제외
-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가 이루어짐(누구나 진정가능)→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판단하여 법적처벌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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